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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연말 정산 소득공제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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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연말 정산 소득공제

아이씨 2009. 12. 22. 18:56
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  건
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,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부양가족

직계

존속

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
연령요건 60세
이상
20세 이하 60세 이상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
※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제한 없음
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 
공제대상 경로우대
(70세
이상)
장애인
(소득세법)
자녀양육비
(6세 이하)
여성근로자
(부양/기혼)
출생·입양
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
 
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
3명 150만원
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⇒ 50만원 + [(기본공제대상 자녀 - 2) ✕ 100만원]
연금보험료 국민․기타연금
보험료
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
퇴직연금

연 300만원

한도

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(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)
특별공제 보험료 건강·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

노인장기

요 양

전액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
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
장애인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
의료비 ㉠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%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
  ㉡ < 총급여액 3% ㉡ ≥ 총급여액 3%
공제금액 ㉠ - (총급여액 3% - ㉡) ㉠ + (㉡ - 총급여액 3%)
㉡ 부양가 족 연 700만원
한도
교육비 취학전아동 1인
300만원 한도
연령제한 받지않음
(직계존속은
공제제외)
보육비용, 유치원비,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
초중고생 교육비, 학교급식비, 교과서 대, 방과후학교 수강료, 국외교육비(국외유학요건 충 족), 교복구입비(중ㆍ고생 50만원 이내 )
대학생 1인
900만원 한도
교육비(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), 국외교육비

근로자

본인

전액 대학․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,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
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

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*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

*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

주택자금 주택임차
차입금
연 300만원
한도

원리금상환액의 40% 공제

※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

장기주택

저당차입금

연 1,000만원한도

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% 공제

※ 상환기간 30년 이상 공제한도 : 1,500만원

기부금 정치자금/법정 근로소득금액

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,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

 

※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15% 한도

특례 50% 한도
지정
(종교)
10% 한도
지정
(비종교)
15% 한도
그밖의소득공제 연금저축

연 300만원

한도

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(’01.1.1 이후 가입)

※ 개인연금저축(’00.12.31 이전 가입)의 경우 불입액의 40% 공제(연 72만원 한도)

신용카드

Min

[500만원,

총급여 20%]

총급여액의 20%를 초과하는 금액의 20%를 소득공제

※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학원비 지로납부금액

주택마련저축

연 300만원

한도

장기주택마련저축, 청약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40% 공제
장기
주식형저축

연 240만원

한도

1년차 불입액 20%, 2년차 불입액 10%, 3년차 불입액 5% 공제 

 



http://blog.naver.com/ntscafe/110075670972

화면 사이즈가 작아서 표를 퍼오면 잘리기에 링크도 첨부..

결국 나한테 해당되는건 별로 없군;;;

안쓰고 세금 덜내는 법은 없을까나;;;

이번달은 카드값이 엄청나게 나왔는데;;; 후덜덜;;;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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